산업부, 태양광발전·이차전지·반도체·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선정
정부가 국내 산업의 공급망 확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공급망 중요성 증대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이다. 내국인이 해당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할 경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 균형발전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율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에 맞춰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이번 제도는 높은 운영비용 부담으로 국내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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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