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5년간 제한…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 성장 고려해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범위 확대…보호·성장 균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어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최근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일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른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체계는 유지되면서도 대기업의 생산·출하 여력이 일정 부분 확대된다.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완화된다.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했던 대기업에 출하량을 보장하고 시장 성장세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를 비롯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나 국내산 쌀·밀을 이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세,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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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