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는 그릇이 간장종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6-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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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만 기준으로 민간기업에 낙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국가의 요소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 요소는 영토가 있을 것, 국민이 있을 것, 헌법이 존재하고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원리가 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이며, 국가의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국가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을 묻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끝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적 선언을 사회국가원리라고 하며,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다.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제 내지 일당독제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해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말한다.

▲ 김포시청내의 까페와 도서관 등에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던 까페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민간기업이  최고입찰가액으로 낙찰을 받아 운영하므로 장애인 단체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비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간장종지 그릇밖에 안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결정에 협조한 간신같은 공무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란 정치적 색깔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묻지 않고 사회적 기본권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국가 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른 것이다.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김포시청내에 있는 까폐와 모담도서관에 있는 까페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포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적한다. 무지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무사유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정재산도 목적외 사용을 허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제3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즉, 김포시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문방구 또는 매점 및 구내식당을 일반인 또는 단체에게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허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 사회국가 원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인 사회권적 청구권에 근거한다. 이러한 면에서 김포시가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던 김포시청 내에 까폐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한 입찰과정에 의해 사인(법인을 포함)에게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입찰을 한 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공평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공정한 결과는 아니라는 지적을 하게 된다.

사회국가 원리에서 사회적 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집단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그 동안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차별받던 분야에서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할 의무에 대해 차별받던 국민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향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김포시 국민의 힘의 의원들과 김포시장은 반헌법적인 선택을 하여 일반인(법인포함)에게 경쟁의 원칙에 의해 최고가 낙찰방법을 선택하여 장애인 단체에게 일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조차 무시한 반헌법적인 결정에 해당한다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김포시청내의 까폐 및 공공도서관”등은 “김포시청내의 까페는 공무원 및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의 타당성에 관하여 심사를 할 때 “최고가 입찰을 한 사인에게 입찰가만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공익적 기준을 배제하고, 가성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한 것은 무개념의 행정이고, 함량미달의 공무원, 시의원, 시장“의 반 헌법적인 결정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의 목표는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다.” 이 기준에 의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의 유햬를 발굴하기 위한 유해발굴단” “국정원의 블랙요원이 임무수행중 사망을 하였을 때에도 그 시신을 국가가 인수하는 것” 또는 “선교활동으로 반군에 구금 납치된 국민들의 석방 및 구출의 의무”등은 국가가 무한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들도 근로의 권리에 의해 일할권리가 인정되고, 이러한 일할 권리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평등의 원칙에 대해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반성적 고려조차도 없이 유튜브에 생중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윽박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의 힘의 의원들과 김병수 시장의 시정을 보면서 단순히 평등의 원칙을 오인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 그냥 배가 아파서 반헌법적 시정을 하는 것은 김포시민들의 복지와 무관한 오기 또는 고집에 불과하다.

국민의 힘 의원들과 김병수 시장에게 묻는다. 장애인 단체에게 적극적인 상향평등의 시정을 하는 것 조차 배가아플 정도의 간장종지 그릇밖에 안되는지? 아직도 민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더 이상 장애인 단체에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적 심사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을 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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