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
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수의계약 대상 제한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이 최대 징역 2년으로 늘어나며,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면제 규정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된다.
형사처벌 수위도 일제히 상향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 수준이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장부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할 때도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전환되며,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 및 용역 입찰제도도 개편된다. 임의로 적용되던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보험과 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청소·경비 용역의 수의계약 연장도 실적 평가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특허나 신기술을 활용한 제한경쟁입찰 시에는 입주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민생안전망의 구축이다"며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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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