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복지부, 생활밀착 혁신과제 5건 선정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납부 횟수 확대…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초4까지 돌봄 확대·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생활밀착형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신속한 업무 개선을 통해 추진된다.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다.

▲ 보건복지부, '소확신' 과제 5건 선정…건보료 분할납부·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우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의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진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아동기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대상이 넓어진다.

장애인 퇴원환자의 사후 건강관리를 돕는 지역사회 연계 체계도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전자 의뢰·회송 가능 기관이 기존 보건(지)소 1482곳에서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된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7월부터 보수교육 면제 대상 한약사가 개별적으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유관기관이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직접 제출해 자동 면제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면허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돌아오는 면허신고 시기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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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