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결과가 패배의 원인이다.
정치학에서 선호적 투표(Prospective voting)와 회고적 투표(Restrospotive Voting)를 말하는데 김포시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호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결과가 모두 반영된 투표에 의해 이기형 후보가 재9대 김포시장에 당선이 된 것이다.
선호적 투표란 유권자가 미래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약속, 계획을 보고 투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쉽게 풀이하면 어떤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김포시를 이끌어 나갈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투표 방식을 말하며, 선호적 투표에서는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큰 역활을 하게된다.
더 쉽게 풀이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시정을 이끌 시장으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투표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그대로 반영된 국정을 김포시의 시민들이 이기형 후보를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책무가 부여된 것이다.
선호적 투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 대표적인 선호적 투표의 사례이다.

유권자들의 김병수 후보에 대한 회고적 투표
선호적 투표의 반대가 회고적 투표에 해당하는데, 회고적 투표란 과거의 성과나 실적을 평가해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권자가 이전에 집권한 정부나 정치인이 실제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거나 벌을 주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우선 국민의 힘의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오,남용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을 준 투표”에 해당한다.
그럼 중앙당의 정치를 잘 못해서 김병수 시장이 그 불똥을 맞은 것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다고 단호하게말할 수 있다.
즉, 인과응보의 투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사람에 대한 인권의 경시와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과격하다.
우선 우리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평등의 원칙은 김병수 시장의 시정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기업친화적인 시정을 펼치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인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실정을 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기봉 까페는 “장애인 단체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단체에게 임대한 것을 김병수 시장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 “멸콩” “탱크데이”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에 임대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평등의 원칙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배려심이 간장종지보다 작은 천박한 시정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침묵하는 다수가 더 무섭다는 교훈을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한 벌을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로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자업자득에 해당한다.
회고적 투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IMF를 맞게 된 때에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투표하여 당선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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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