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푸념
늑장행정에 골병드는 민원인
개선되지 않는 늑장행정에 철퇴가 필요
속터지는 민원인
소상공인들은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김포시 관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처리 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처리 기간은 15일을 넘겨서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지침이지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급공무원은 “처리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고, 시간이 곧 돈이라는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멍청한 시장에 멍청한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접수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는 건이 한건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를 할 때 과거에 하던 복합김의 제도가 없어지고 전산처리 작업으로 실행을 하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일부터 다시 15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리결재 제도는 유명무실
어느 부서에서 빠르게 처리를 하더라도 전산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나마 독촉전화가 있는 때에 처리를 하였어도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휴가, 또는 반차, 교육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당연히 지연된다. 휴가는 반드시 가야하고, 민원은 보완요구를 하여 다시 15일 안에 처리하면 되니까 “불필요한 보완요구”를 등록해서 행정인 지연되고 있다.
휴가는 꼭 금요일에 휴가를 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휴가, 교육, 반차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주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다음주에 처리가 된다. 실질적으로 업무기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가 업무기간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결재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공무원이 휴가, 교육등이 끝나야 사무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결재 제도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정
민원을 접수후 처리기간까지 15일이면 12~14일 사이에 아무런 보완요구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민원인은 15일이 되면 허가증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민원인의 정상적인 사고는 공무원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처리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는 “보완요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김포시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15일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신청한 허가가 당연히 발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보완요구”에 의해 김포시 행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은 “예전에 행했던 방식으로 복합민원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저촉사항이 없음을 심의하고 전산에 등록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도 ”대리결재 제도“와 ”복합심의 제도“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비합리적인 문제는 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사안일 주의가 만연하는 무능한 공무원 조직이 된 것이다.
복합심의 제도와 대리결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는 신속한 행정,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휴가, 교육, 반차를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있는 제도도 활성화하지 못하는 행정은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만 심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새솔학교 문제도 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아쉽다. 이기형 당선인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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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