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하루 100만 이상 SNS, 자율 운영정책 수립·보고서 공표 의무화
구독자 10만 이상 등,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 범위 포함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법원 판결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이익을 얻은 유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대상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됐다. 이들 중 직전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특히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인터넷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 및 감경 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다만,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대기업 집단 동일인 및 대표이사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소 각하 등의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범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구체적 위치, 증빙자료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 범위도 시행령에 담겼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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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