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전용카드 결제 필수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전용카드 결제 필수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오는 16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대당 월평균 약 25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달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 약 3만 9000대다. 노선버스에 적용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모두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이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경우,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안팎의 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를 정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보조금은 전용카드로 결제할 때만 지급되며,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와 운수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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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