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2462건 전수조사…적정임금 과소반영·과소지급 사례 확인
위반 사례 지방정부 감사 요청…관리 강화·담당자 교육 등 재발 방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 대행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243건, 가로청소 21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인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보다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과소 반영된 사례는 586건(23.8%)이었으며, 실제 임금이 계약서보다 적게 지급된 과소 지급 사례는 561건(22.8%)에 달했다.
노무비 관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계약은 1,625건(66.0%)에 달했으며,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364건(14.8%)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 징계 및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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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