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상향…7월 31일 조기 시행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는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본예탁금 산정 시 대용증권 인정도 금지된다.

▲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당초 당국은 증권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 기본예탁금 인상, 8월 19일 대용증권 인정 금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 수요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이 적극적인 전산개발에 나서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이 권고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라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T+2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 역시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8월 19일 시행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 조치도 단주 처리 절차 마련 및 전산 개발을 거쳐 당초 계획인 11월보다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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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