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금융·건강관리 지원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 배상책임보험 제공…내년 1분기부터 2년간 시행
보험업권과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이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 뒤 추진하는 후속 사업이다.
보험업권은 1차 사업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보험업권과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이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 뒤 추진하는 후속 사업이다.
보험업권은 1차 사업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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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