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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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권(헌법), 국민, 영토”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헌법은 3요소를 1조부터 3조로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제2조에서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는 주권(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친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괴변으로 항변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자는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해 공무원들의 행정은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엄연하게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법치행정(法治行政)에 위반되는 행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 갈무리 세븐 티스토리/ 영미법계에서는 법치행정을 법에의한 지배로 표현하고 있다.                                                                                                                            


법치행정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민원인의 행정신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어떤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법률효과를 시민에게 부여하라는 것이 법치행정이다.

우리 법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 군사협의, 사전 폐기물최종처리업 적합통보, 건축법의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도시계획심의(복합심의 가능), 토지거래 허가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는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었으니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것 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유관부서의 허가를 먼저 받아오라는 것은 “복합심의”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 군사협의, 사전 폐기물최종 처리업 적합성 통보, 건축법의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등은 법률에 “사전”심의 또는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토지를 수십만평씩 매입을 한 후에 나중에 불허가(승인) 반려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배려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포시 관내에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설계사무소들 이구동성으로 아직 단 1건의 “사전”에 협의를 상정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허가를 신청할 것이니 “사전”에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접수를 하라”는 말은 한다. 즉 바쁜데 “같은 일을 2번 ”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한번에 갈수 있으면 “한번에 가자”라는 말에 해당한다.

법률에서 “사전”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포시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인허가가 승인될지 불승인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토지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라! 단, 불승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발생하는 발상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는 동 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생활정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김포시 시의원들은 그 동안 정쟁(政爭)만을 일삼아 왔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재선, 3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무기로 진화가 되고, 시민들 앞에서는 충실한 일꾼으로 보여지게 하는 연출능력도 상당하다.


▲ 국민의 힘 재선의원인 한종우 의원이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생활정치 실현을 천명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의원은 김포시청의  청소용역업체의 청소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현장경험까지 실천한바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김포시청의 행정은 김포시민들과 관련된 밀접한 생활정치와 관련이 있다.

김포시민들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민의식은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시의원이 시민들은 “민원인이고, 민원인의 말은 충분히 들어만 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대처에 의해 의회와 김포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시의회와 그 구성원인 시의원, 견제와 감시에 의한 균형이라는 말은 교과서의 내용에 불과하고 현실정치에서는 쓸모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점점 이무기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생활정치란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생활정치인 것이다. 생활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박한 바램이 김포시 시의원들에게는 무리한 바램인가?

이런 와중에 국민의 힘 재선의원인 한종우 의원이 “초선의원 때에는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재선이 된 이후에는 현장민원도 중요하지만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생활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기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슨 연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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