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기업 방문 및 상담…4월 26일까지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1대1 밀착 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까지 제도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절차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며, 오는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하류 산업 품목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역량이 수출 단가와 경쟁력에 직결될 전망이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 2년간 160개 업체에 상담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을 지속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위주에서 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망 내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대1 상담과 더불어 기업 자체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각 사업장 특성에 맞춘 대응 안내서를 제공해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