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담장 밖의 물건적치물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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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결탁을 의심하는 시민의 원성
국공유 재산의 대부계약법상 위법한 대부계약이라는 지적
다시 간다. 행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과 기능. 본보의 다시간다로 확인

언론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위정자가 국정의 수행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본보는 시민들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갑질상인(甲質商人)들에 대한(기업은 상법상 당연상인에 해당하므로 기업도 포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득권의 타파를 위한 정신에 기초하여 본보가 기존에 보도한 내용이 얼마나 시정되고 개선되었는지를 기득권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다시 간다’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기자는 마곡리 봐주기행정에 대해 보도이후 7월 19일 현재는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4502 확인한 결과 그 현장은 절반만이 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아래의 사진이 보도전의 사진이다.




▲ 보도당시의 적치물이 담장 밖으로 무단적치한 사진







사진과 같이 이업소가 담장 밖에 물건을 쌓아 둔 것에 대해 시민의 보행등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적치한 것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 확인한 결과 마곡 사거리의 위 쪽 부분의 맨홀을 담장 밖에 쌓아둔 맨홀만 이전을 하였고, 나머지는 이전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행정지도를 잘 못 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 업소와 어떠한 결탁까지 의심하고 있다.  자기의 영업을 위한 것이어도 적법한 범위 안에서면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담장 안에 물건을 쌓아 두고 영업을 해야한다는 국계법의 규정을 아직도 위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절반의 행정지도라는 지적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순기능은 법령불비(法令不備)를 보완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정수단 또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행정목적이란 무엇일까? 행정목적이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공익을 목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 후에는 위의 적치물은 모두 없어졌지만 아래 부분은 여전히 배짱으로 적치하고 있으니 절반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특히 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사용에 해당하고, 이는 변상금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 아직도 여전히 공권력을 비웃듯이 적치되어 있는 물건,  이 업체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장 안에 물건을 적치하지도 않고, 담장밖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공유 대부계약의 위반이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

문제는 이 철물점은 농어촌기반공사의 토지를 국공유재산대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수익하는데 이렇게 진출입로가 횡단보도에 위치한 것은 도로법상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업소는  김포시청의 인도를 훼손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① 도로법상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대부에 관한 법률은 대부계약서의 내용에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철물점에 대해서는 ②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횡단보도 쪽에 진출입로를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업소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면적 이외에 ③ 인도쪽에 물건을 무단 적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치웠어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 횡단보도에 출입구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농어촌기반공사는 위법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변상금의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업소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명백히 김포시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김포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공정한 행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횡단보도 쪽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만

인근의 주민들은 철물점 아래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그대로 적치한 상태로 두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나왔어도 본보의 보도직후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점검만 하고, 절반만 이행을 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 출입문을 설치한 것은 보행자의 보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대부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 하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주변경관이나 주민들의 불편등은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임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김포시청의 공무원은 절반의 행정지도만 하고 종결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김포시청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지켜 보겠다고 인근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면서 한 여성주민은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명권자이다. 기본권을 지키고, 변상금의 처분 및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위법한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등의 처분이 있는지 본보는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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