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준생, 입사 지원 시 성적·졸업 정보 직접 제출 안 해도 돼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가 교육과 고용 영역까지 넓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자신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 체감도와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전송 분야의 단계적 확장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개인정보 제3자 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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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