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준생, 입사 지원 시 성적·졸업 정보 직접 제출 안 해도 돼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가 교육과 고용 영역까지 넓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자신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 체감도와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전송 분야의 단계적 확장이 추진되어 왔다.

▲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개인정보 제3자 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