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 결정, 누적 4만 278건
피해자 등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회복 지원 지속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로 공식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다. 주거·금융·법률 지원 역시 7만 건을 넘어서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476건을 심의한 후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재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 278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를 위한 후속 지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에 달하며, 주거와 금융, 법률 절차 등 지원 실적은 총 7만 2483건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에 이르렀다.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로 안정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가동해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를 지속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확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안내받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 분석, 계약 증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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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