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남성 배우자 돌봄 지원도 대폭 확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및 유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휴직 및 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남성 배우자 돌봄 지원도 대폭 확대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 목적의 신청은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질병이나 휴원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 신청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및 배우자 돌봄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에도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사용 기간이 확대되며, 사업주는 근로자 고지 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따른 남성 근로자 전용 휴가도 신설되어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 상당의 휴가 급여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항목이 삭제되어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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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