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금 1796억 원…역대 최대

311개 공공기관 이행실태 점검…2024년보다 환수 결정액 24% 늘어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총 1,796억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재정 지출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들은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1,296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으며,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환수 결정액(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액(288억 원) 대비 74% 각각 증가한 수치다.

부정수급 적발 및 제재 성과의 증가 배경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의 확대,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각급 기관으로의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의 강화 등이 꼽힌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 노력도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금 1796억 원…역대 최대


유형별 환수 현황에서는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환수액이 32억 원으로 전년(6억 원) 대비 412%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전년 대비 14억 원 늘어난 약 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 기관별으로는 각종 복지급여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 원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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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