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등
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도…8월 피해지역도 신속히 지원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복구비 713억 원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는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업체당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비용이 지급된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전파 2동과 반파 3동 등 주택 파손 5동,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소하천 208건, 하천 71건, 수리시설 48건, 산사태 46건, 도로 33건, 소규모시설 203건, 상수도 5건 등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간접 지원 혜택도 추진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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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