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1200여 기업 대상…세정지원 전용 창구도 개설
국세청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전방위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일정을 고려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와 통영 소재 1200여 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부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현장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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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