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나선다…제3차 기본계획 발표

위험에 비례한 보호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집중점검 등 예방 초점…조기경보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위험비례 규율과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골자로 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 추진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으로,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비례해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로 전환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거점별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해 데이터 혁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나선다…제3차 기본계획 발표



국민의 데이터 주권도 한층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해 복지, 돌봄, 의료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AI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한다. 자율형 AI와 실물 AI 등 최신 기술 확산에 대응해 의사결정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상시 정보 수집에 따른 위험평가 기준도 새롭게 수립한다.

사후 처벌 위주였던 대응 방식은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편된다. 고위험군과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인다. 중소기업에는 기술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범정부 협력과 글로벌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한다. 통신, 교육, 고용 등 고위험 분야는 소관 부처와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 간 중복 규제를 정비한다. 또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외 이전에 따른 안보 위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유출·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가 마련된다.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보편화에 대응하는 특화된 규율체계도 수립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해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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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